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이 자료는 2005년 10월 31일에 우상호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문과 검토보고서(PDF)입니다.
의안번호 3133, 발의연월일 2005년 10월 31일, 발의자 우상호/김재윤/백원우/이경숙/강혜숙/김재홍/최재성/정성호/김영주/이인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법정허락을 통하여 사용을 허락받은 저작물의 경우, 후발 신청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 등을 생략하게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인증과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저작물의 국외 진출을 돕고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또한 개인 간 파일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서비스 유형의 경우 저작권자가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의무화하고,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화하는 동시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불법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복제로부터 우리 문화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미 법정허락된 바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다시 법정허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저작권자를 찾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함(안 제4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저작물 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여 건전한 저작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저작권 인증 제도를 도입함(안 제2조제23호 및 제53조의2 신설).
  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봄(안 제77조의3 신설).
  라.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5 및 제104조 신설).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7조의6 신설).
  바.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함(안 제102조).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

著作權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제명 “著作權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23. 인증 :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 이라 한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u>제4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u>제2장제10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제53조의2(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인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인증의 대상이 되는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명확치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절차 및 기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5장의2에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u>제9장 제97조의5를 제9장 제97조의7로 하고, 제8장의2에 제97조의5 및  제9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물이 복제 또는 전송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7조의6(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제98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4의2.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 사실을 알면서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지 아니한 자
  4의3.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설비/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u>제10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97조의5 및 제98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98조제3호/제4호의3/제5호 및 제6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제100조제3호의 경우
<u>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u>
제104조(과태료) ①제97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