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행위에 시정조치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7일(수) 11:30 부터 게시 가능하도록 작성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MS사의 결합판매에 대해 프로그램 분리명령 및 경쟁제품 탑재 명령,  윈도우-MSN메신저간 연동금지 명령 등을 내리고 과징금 약 330억원을 부과
<주의> 이 보도자료는 공정위 결정내용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공식효력을 갖는 공정위 의결서(추후 작성 발표)의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2005.12.7.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CEO; 스티브 발머) 및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CEO ; 유재성)(이하 “MS사”라 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행위에 대하여 프로그램 분리 명령, 경쟁제품 탑재 및 윈도우메신저-MSN메신저간 상호연동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약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정된 MS사의 행위>

   ① MS가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 서버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② MS가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③ MS가 독점하고 있는 PC 운영체제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판매한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결정의 이유>

 ㅇ MS사의 상기 결합판매 행위는 부상품(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시장에서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하는 한편, 주상품인 PC 서버 OS 및 PC OS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였음

  ① 서버 OS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함으로써 PC 서버 OS의 시장지배력을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 전이(shift)한 결과, 경쟁업체들이 선점했던 국내 미디어 서버 시장을 MS가 독점화

    * MS사는 국내 PC 서버 OS시장에서 78%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등 강한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음

    * 고화질 미디어 서버 : 2002년 국내 벤처기업들(디디오넷 등) 90%   
      저화질 미디어 서버 : 1999년말 RealNetworks 90% 

    => 고화질/저화질을 불문하고 2004.8월 MS가 90% 독점

  ② PC OS에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판매함으로써 PC OS 시장의 지배력을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에 전이(shift)한 결과,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을 현저히 저해

    * MS사는 국내 PC OS시장에서 99%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는 등 독점수준의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음

    * 미디어플레이어 : 2000년말 MS 39%(RealNetworks 37%)
                       → 2004.8월 MS 60%이상(RealNetworks 5%)
    * 메신저 : 2000년말 MS 13%(다음메신저 20%)
                → 2004.4월 MS 65.2%(다음메신저 5.3%, 네이트온 3.3%)
                → 2005.5월 현재 MSN 50.9%(네이트온 65.5%)

  => 위의 결합판매 행위는 MS가 PC 서버 OS 및 PC OS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한 결합판매로 다른 소프트웨어(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시장에서 경쟁기업을 축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등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초래

    * 특히, “PC 서버 OS와 미디어 서버의 결합판매”와 “PC OS와 미디어플레이어의 결합판매”는 contents 시장 등을 매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네트워크 효과(networks effect)에 의한 상호강화작용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쏠림현상(tipping)을 강화시킴

  ③ MS사는 “PC 서버 OS와 미디어 서버 결합판매”를 통하여 PC 서버 OS 시장에서, “PC OS와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결합판매”를 통하여 PC OS 시장에서, 응용프로그램 진입장벽 등을 형성함으로써 OS의 독점력을 공고히 함

   <적용 법조>

 ㅇ 위와 같은 반경쟁적 효과를 발생시킨 MS사의 각 결합판매 행위는 다음의 법률규정에 동시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3호 위반)
   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부당하게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제1항제5호후단 위반)
   ③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시정명령의 주요내용>

  ① 윈도우 미디어 서버 결합판매 관련

   ㅇ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버를 분리
     - 시정명령일부터 180일 이후에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버 (WMS)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판매할 것

  ②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ㅇ 향후 : 2가지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공급(180일 이내)

     - 분리된 버전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와 메신저를 분리한 버전을 공급할 것

     - 탑재된 버전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하고, 소비자들이 모든 경쟁제품을 동일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 등

   ㅇ 기존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경쟁제품을 탑재(다만, “탑재된 버전”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계속 아래의 CD를 공급)

     - 시정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된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대하여는 사용자들에게 CD 공급 및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에 포함될 경쟁제품의 범위 등은 이행감시기구의 의견을 들어 공정위가 추후 결정
 
  <메신저 관련>

   ㅇ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 간의 상호연동을 차단하고,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의 상호연동을 위해 성실한 노력을 할 것

   ㅇ 윈도우 비스타에 MS사의 전유적인 통신 프로토콜(닷넷 메신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메신저를 포함시키지 말 것

 ③ 이행감시기구에 의한 감시
   ㅇ 공정위가 임명하는 3인(공정위, MS사, 정보통신부 장관이 각각 1인씩 추천)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기구를 설립(이행감시기구 운영 비용은 MS사가 부담)
   ㅇ 이행감시기구는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보유

  ④ 시정조치 기간

   ㅇ 시정조치는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MS사는 5년 경과 후 매 1년마다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 가능

  <과징금> 279.2억원(2005년도분 합산시 약 330억원 예상)
   ㅇ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 229.2억원
   ㅇ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 50억원
       * 2005년도 해당분은 약 50억원 내외로 추산되며, 회계자료가 확인되는대로 확정부과할 예정

작 성 과    경쟁국 MS사건 전담팀
작 성 자    과장 이석준, 서기관 이황
전화번호    503-9128, 507-2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