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MS사건 전담팀에서 MS에 대한 조치자료와 더불어 배포한 참고자료의 전문입니다.
※ 이 참고자료는 공정위 결정내용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공식효력을 갖는 공정위 의결서의 내용(추후 작성?발표)과 일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Ⅰ. MS사건 심의경과
□ 2001.9.5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윈도우 PC 운영제와 메신저 결합판매건 공정위에 신고
□ 2002.4.~2004.3. 기초자료 수집, 신고인 및 MS사의 의견청취 등
□ 2004.4월초 ; 공정위,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버의 결합판매 및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의 결합판매 사건 직권인지
□ 2004.6.10~14 ; 공정위, (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2004.10.28 ; RealNetworks,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버의 결합판매 및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의 결합판매 사건 공정위에 신고
□ 2005.3.31 ; 심사보고서 전원회의 상정 및 MS사에 의견 조회
□ 2005.7.13∼10.26 ; 7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개최
□ 2005.10.13 ; RealNetworks, 신고 취하
□ 2005.11.11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신고 취하
□ 2005.10.26∼12.7 ; 6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합의 논의 진행
□ 2005.12.7 ; 전원회의 의결
Ⅱ. MS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및 적용법조
1. MS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①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윈도우서버 2003 등)에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indows Media Service, 이하 “WMS”)를 결합하여 판매(WMS는 MS사의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명칭임)
②윈도우 PC 운영체제(윈도우 XP 등)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이하 “WMP”)를 결합하여 판매(WMP는 MS사의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의 명칭임)
③윈도우 PC 운영체제(윈도우 XP 등)에 메신저를 결합하여 판매
2. 적용법조 : 위 3개 결합판매행위는 각각 다음 공정거래법 규정에 동시에 위반됨
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3호)
②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동법 제3조의2 제1항5호 후단)
③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동법 제23조제1항3호)
※용어해설
-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고 조정하는 시스템프로그램의 집합을 의미하며, 이러한 운영체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역할 관계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서버”용으로 나뉨
【그림 2-2】클라이언트와 서버 구성도

- 서버 운영체제와 PC 운영체제 : 위 그림에서 서버용으로 사용되는 운영체제가 서버 운영체제(server operating system)이고, 클라이언트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운영체제가 PC 운영체제(personal computer operating system)임
-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streaming media server) : 콘텐츠 사업자가 제공하는 VOD(video on demand) 또는 실시간 전송 콘텐츠(영화, 음악 등) 등을 송출하는 서버용 응용프로그램을 말함
-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streaming media player) :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하여 보내주는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응용프로그램을 말함
- 메신저 : 상대방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 받으며 채팅, 파일교환 등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실현하는 프로그램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streaming media service)의 구성

Ⅲ. MS사에 대한 시정명령의 내용
1. 윈도우 미디어 서버 결합판매 관련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버를 분리
ㅇ 시정명령일부터 180일 이후부터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버(WMS)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판매할 것
- WMS를 분리하기 위한 소스코드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이행감시기구의 의견을 들어 공정위가 추후 결정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 프로그램 분리(Code Removal) 명령
| 현 재 | 시정조치 이후 |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결합판매하여 다른 사업자가 달성할 수 없는 경쟁상 우위 획득 | MS사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제거 |
![]() | ![]() |
* 단, MS사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구매자에게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를 별개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음
2.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결합판매 관련
□ 향후 : 2가지 버전의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공급(180일 이후부터)
ㅇ 분리된 버전
- 윈도우 PC 운영체제에서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와 메신저를 분리한 버전을 공급할 것
- WMP와 메신저를 분리하기 위한 소스코드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이행감시기구의 의견을 들어 공정위가 추후 결정
ㅇ 탑재된 버전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공통>
- 윈도우 PC 운영체제 내에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 및 “메신저 센터”(이상 가칭)를 제공하여,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를 소개하고 웹사이트 등을 통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
?윈도우 비스타 및 기타 모든 후속버전에 국내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로의 다운로드 링크를 제공하는 미디어/메신저 센터를 설치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기존 윈도우 PC 운영체제(윈도우XP 등) 사용자들에게 윈도우 운영체제 업데이트 등을 통하여 위 미디어/메신저 센터를 제공
- 스트리밍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배포
?기존 : 국내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이 저장된 CD를 기존 윈도우 운영체제 사용자들에게 송부
?향후 : 위 CD를 향후 국내에서 판매될 윈도우 운영체제에 함께 제공
* CD 제작, 배포 등의 비용은 모두 MS사가 부담
- 윈도우 PC 운영체제 초기 설치단계에서 경쟁제품 설치 안내
?윈도우 비스타 및 기타 모든 후속버전의 초기 설치단계(initial boot-up)에서 국내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를 소개하고 설치기회를 제공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의 아이콘을 보여주고 소비자들이 이를 자유로이 선택, 사용할 수 있음을 설명
?소비자들이 원할 경우,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운영체제와 함께 제공되는 CD를 통해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설치 가능
-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윈도우 메신저에 대한 자동 접근수단 제거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포함된 “기본 프로그램 설정” 기능(SPAD)을 이용하여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및 윈도우 메신저의 아이콘, 메뉴 등 각종 접근 수단을 제거
경쟁사업자에게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이용한 판촉기회 제공
현재
MS사의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만이 윈도우 PC 운영체제 결합판매에 의한 편재성 및 판촉기회 획득

시정조치 이후
경쟁사업자들도 ① 초기 설치 단계 ② PC OS 사용단계 ③ CD 배포 등
세가지 방법에 의해 윈도우PC 운영체제를 이용한 판촉 기회 활용 가능

<미디어 플레이어 관련>
-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다운로드 안내 제공
?윈도우 비스타 및 기타 모든 후속버전에서 전유적(proprietary) 포맷을 보유한 미디어 플레이어의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운로드 메커니즘을 제공
* 사용자가 위 전유적 포맷으로 작성된 스트리밍 콘텐츠 또는 하드 디스크에 저장된 콘텐츠를 재생하려고 할때, 이를 재생할 소프트웨어가 없는 경우 당해 미디어 플레이어 사업자의 웹사이트로 연결되어 쉽게 해당 미디어 플레이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함
※ 전유적 포맷 : 어떤 사업자가 배타적인 권리(exclusive rights)를 보유한 포맷
<메신저 관련>
- 윈도우 메신저와 MSN 메신저 간의 상호연동 차단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후에는 국내의 윈도우 메신저 사용자와 MSN 메신저 사용자 간의 통신을 차단
* 국내에서 접속하였는지 여부는 윈도우 메신저 사용자와 MSN 메신저 사용자 각각의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기준으로 함
-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의 상호연동을 위한 성실한 노력 의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 상호연동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매 6개월마다 그 협의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 MS사의 전유적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메신저 포함 금지
?윈도우 비스타 및 기타 모든 후속버전에 MS사의 전유적인 통신 프로토콜(닷넷 메신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메신저를 포함시켜서는 안됨
윈도우메신저와 MSN메신저간 연동 차단
| 현 재 | 시정조치 이후 |
| 윈도우메신저와 MSN메신저가 연동되므로 PC OS 독점력이 메신저 시장에 전이될 우려 | 상호연동 차단으로 결합판매에 의한 경쟁상 우위 제거 |
![]() | ![]() |
MS사에게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의 연동 협의 의무 부과
| 현 재 | 시정조치 이후 |
| MS사와 다른 사업자의 메신저끼리 상호연동되지 않음 ⇒ 소비자 불편 및 MS사 메신저로의 쏠림현상 우려 | MS사와 다른 사업자 메신저간 상호연동 협의 유도 ⇒ 소비자 편익 증진 및 MS사 메신저로의 쏠림현상 우려 제거 |
![]() | ![]() |
<성능 및 안정성 유지 의무>
- 이상의 조치를 적용한 윈도우 운영체제는 그 이행으로 인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성능이나 안정성이 떨어져서는 안됨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정보 공개>
- MS사는 국내의 하드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에게,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와 윈도우 메신저가 윈도우 운영체제와 상호 연결 및 작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와 관련 정보문서를 공개하여야 함
3. 탈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 이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탈법 및 보복행위를 금지함
<금지되는 탈법행위(예시)>
ㅇ PC 제조업체 등에게 WMS, WMP, MS사의 메신저를 탑재하도록 강요 또는 이익(불이익)을 주는 행위
ㅇ MS Office등 시장점유율 50% 이상의 제품에 WMP 또는 MS사의 메신저를 탑재하는 행위
4. 시정조치 기간 및 적용범위
□ 시정명령은 10년간 효력이 지속되며, MS사는 5년 경과 후 매년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정조치의 재검토를 신청 가능
□ 시정명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 및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대하여 적용됨
ㅇ 외국이나 해외수출용 운영체제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 MS사가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확보를 위해 보완 또는 추가조치를 할 수 있음
5. 이행감시기구에 의한 감시 및 불이행시 추가조치
□ 공정위가 임명하는 3인(공정위, MS사, 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1인씩 추천)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기구를 설립(이행감시기구 운영 비용은 MS사가 부담)
ㅇ 이행감시기구는 시정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고 실제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보유
- 이행감시기구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운영비용은 MS사가 부담)
ㅇ MS사는 매년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이행감시기구를 통하여 공정위에 보고하여야 함
6. 과징금 : 279.2억원(2005년도분 합산시 약 330억원 예상)
□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 : 229.2억원
□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 50.0억원
* 2005년도 해당분은 약 50억원 내외로 추산되며, 회계자료가 확인되는대로 확정부과할 예정
Ⅳ. 위반행위별 세부 내용
1.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와 WMS 결합판매
가. 위반행위의 내용
□ MS사는 2000.2월부터 윈도우2000 서버에 윈도우 미디어 서비스(WMS) 4.1을, 2003.4월부터 윈도우서버 2003에 WMS 9을 포함하여 각각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음
나. 위법성 판단
□ PC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MS사의 WMS 결합판매는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의 경쟁을 봉쇄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으며, 이는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
□ 부당한 결합판매의 구성요건
① 시장지배적 지위: 주상품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져야 함
② 별개제품성: 주상품과 부상품은 별개의 제품이어야 함
③ 구입강제성: 부상품이 주상품과 함께 구입되도록 강제되어야 함
④ 반경쟁적 효과의 발생: 결합판매 행위로 인하여 부상품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어야 함
□ MS사의 결합판매 행위는 상기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법임
(1) MS사는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임
ㅇ MS사의 PC 서버 운영체제 점유율 : 78%(2001~2003 평균 매출액 기준)
(2) 서버 운영체제와 WMS는 별개제품임
ㅇ 기능?성격상, 서버 운영체제는 응용프로그램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인데 비해, WMS는 스트리밍 미디어 기능을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임
ㅇ 수요 측면에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방송, 영화, 음악 서비스 등을 제공하려는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파일, 프린트, 네트워크 등을 관리하는 서버 운영체제에 대한 수요와 명백히 구분됨
ㅇ 공급 측면에서, 서버 운영체제와는 별도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만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독립한 업체들이 다수 존재(예: RealNetworks, 디디오넷 등)
ㅇ 피심인도 과거 운영체제와 별개로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제공한 적이 있음
* 윈도우2000 서버가 나오기 전까지 WMS 4.0은 윈도우NT 서버 운영체제와 별도로 다운로드를 통하여 제공되었으며, 윈도우2000 서버 출시 이후에도 윈도우NT 서버 운영체제를 위한 WMS4.1은 다운로드를 통해 별도로 제공
(3) 소비자들은 서버 운영체제 구입시 WMS의 구입을 강제당함
ㅇ 소비자들은 WMS없는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할 선택권을 박탈당하였음
ㅇ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WMS를 구입할 수 밖에 없음
*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의 11%만이 이를 미디어 서버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응답(MS사 2003년 서베이 결과)
(4) WMS의 편재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에 의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과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 발생
ㅇ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모두 WMS를 갖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별도의 추가비용을 들여 경쟁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을 구입할 유인이 봉쇄됨
ㅇ WMS의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로의 포함은 소비자에게 WMS의 안정성(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 가장 적합한 응용프로그램이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될 것이라는 인식 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함
-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에 있어서 안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결합판매를 통해 달성하는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은 경쟁사업자가 어떠한 수단으로도 달성할 수 없는 경쟁상 우위임
ㅇ 결합판매로 획득된 WMS의 ‘편재성’(ubiquity)에 따라 WMS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를 이용한 콘텐츠가 제작?배포됨으로써 다시 WMS의 효용이 증가하는 피드백 효과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진입장벽이 형성
- WMS의 경우 WMS의 배포가 증가할수록 ①MS 포맷의 디지털 콘텐츠(예: 비디오)가 증가하고 ②프로그램개발자는 WMS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예: 아이비인터넷의 Streaming Manager)을 개발하며 ③이러한 디지털 콘텐츠와 응용프로그램의 증가는 다시 WMS를 재확산시키게 됨(피드백 및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
*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네트워크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며, 직접적/간접적 효과로 구별됨
* 직접적 네트워크 효과(direct network effect) : 네트워크 자체의 크기에 따라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지는 효과(예: 전화, 팩스, 메신저 등의 사용자 증가에 따른 이용의 편리성 증가)
*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indirect networks effect) : 네트워크의 보완재의 크기에 따라 네트워크의 가치가 커지는 효과(예: 특정 포맷의 콘텐츠 증가에 따른 해당 미디어 플레이어의 가치 증가)
ㅇ 2000년 저화질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봉쇄효과
- MS사의 WMS와 리얼네트워크사의 리얼 미디어 서버는 품질상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2000년 MS사가 윈도우2000 서버에 WMS 4.1을 결합판매함에 따라, 300Kbps급 이하의 저화질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경쟁이 봉쇄되어 리얼네트워크사의 제품이 축출되었음
【표 】 국내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단위: %)
| 리얼 미디어 시스템 | WMT | 동시사용 또는 기타 | |
| 1999. 9. | 90 | - | - |
| 2000. 5. | 51.6 | 44.1 | 4.3 |
| 2000. 11. | 19 | 59 | 22(동시사용 12) |
| 2004. 8. | 0 | 93 | 7 |
* “동시사용”은 리얼 미디어 시스템과 WMT의 동시사용을, 기타는 그 외의 미디어 시스템을 말함
* 출처 : 각종 시장자료 종합
【그림 】국내 시장점유율 변화 추이
ㅇ 2003년 고화질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시장에서의 봉쇄효과
- 국내에서는 세계 최고수준의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이 갖추어짐으로써 미국이나 EU에 앞서 2001년 하반기부터 고화질(500Kbps이상) VOD서비스가 국내업체(디디오넷 등)를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제품은 MS사의 WMS 9보다 우수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이었음
- 그러나, MS사가 2002.9월경 고화질 스트리밍을 지원하는 WMS 9 베타버전을 발표하고 2003.4월경 WMS 9을 윈도우서버 2003에 결합판매하기 시작하자, 국내업체의 시장점유율은 급감한 반면 피심인의 시장점유율은 대폭 증가
- 그 결과 WMS의 시장점유율은 2005. 9월경 비디오 스트리밍(VOD 포함)의 경우 96%(중복사용 포함)를 차지하게 되었음
【표 】비디오 스트리밍 방식 사용비율
전송솔루션
Windwos Media Service P3 Engine Turbo SeeVideo
/SeeLive SanStream Gom Real Server
방송사이트 22/23 1/23 3/23 2/23 1/23 0/23 0/23
영화사이트 23/24 0/24 0/24 1/24 1/24 0/24 0/24
포털사이트 19/19 0/19 1/19 1/19 1/19 1/19 1/19
음악사이트 14/15 2/15 0/15 0/15 0/15 0/15 0/15
합계(%) 78/81(96) 3/81(4) 4/81(5) 4/81(5) 3/81(4) 1/81(1.2) 1/81(1.2)
* 솔루션을 복수로 사용하는 사이트들이 있어 합이 맞지 않음
* 자료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2005.10월)
ㅇ MS사의 결합판매 행위는 미디어 서버 시장 외에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도 반경쟁적 효과를 발생시켰음
-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MS사의 윈도우 미디어 서버가 미디어 서버 시장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미디어 콘텐츠가 MS포맷으로 제작?공급되는 경향에 따라,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 응용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의한 진입장벽이 생기고, MS사의 서버 운영체제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
- 즉,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 신규진입하려는 사업자들은 자신의 서버 운영체제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와 콘텐츠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진입이 더욱 어려워지게 됨
- 또한 서버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기존 경쟁사업자(예: 리눅스)들도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용 운영체제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불이익을 입음
2.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WMP 결합판매
가. 위반행위 내용
□ MS사는 1999.7월부터 윈도우98 SE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WMP) 6.1을 결합판매하기 시작하여, 이후 출시한 윈도우 2000, 윈도우 Me, 윈도우 XP 등 모든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WMP를 결합하여 판매하여 왔음
나. 위법성 판단
□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사업자인 MS사의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는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의 경쟁을 봉쇄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소비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으며,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함
□ 결합판매의 구성요건 : 미디어서버와 동일하며, MS의 행위는 동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
(1) MS사는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사업자임
□ MS사의 PC 운영체제 시장점유율 : 99%(2003년말 매출액 기준)
(2) PC 운영체제와 WMP는 별개제품임
ㅇ 기능적 측면에서 양 자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
- PC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응용프로그램간의 인터페이스(API :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역할 및 CPU, 주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의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
- 이에 반하여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디지털 콘텐츠를 재생하는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ㅇ 수요 측면에서,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를 재생시킨다는 점에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PC 운영체제에 대한 수요와 명백히 구별됨
- 더욱이 소비자들은 운영체제와는 별개로 미디어플레이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활발히 다운로드 받는 수요행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통상 PC 1대당 1개의 운영체제가 설치됨에 비해 미디어플레이어는 여러 개가 중복 설치?사용되고 있음
ㅇ 공급 측면에서, PC 운영체제와는 별도로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만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독립한 업체들이 다수 존재(예: RealNetworks, 그래텍 등)
ㅇ MS사의 내부자료 및 웹사이트 문서도 WMP가 윈도우 운영체제와 구별되는 별개의 응용프로램임을 인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MS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WMP을 설명하면서 WMP를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이라고 표현
(3) 소비자들은 PC 운영체제 구입시 WMP의 구입을 강제당함
ㅇ 소비자들은 미디어 플레이어 없는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구매할 선택권을 박탈당하였음
ㅇ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미디어 플레이어를 구입할 수 밖에 없음
(4) WMP의 편재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에 의해 미디어 플레이어와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 발생
WMP 결합판매에 의한 반경쟁적 효과의 발생 개요

ㅇ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모두 WMP를 갖게 됨으로써 소비자가 별도의 노력을 들여 경쟁 미디어 플레이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설치할 유인이 봉쇄됨
ㅇ MS사는 결합판매를 통해 거의 모든 새로운 PC에 WMP가 설치되도록 함으로써 경쟁사업자가 누릴 수 없는 편재성(ubiquity)을 획득
ㅇ 결합판매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미친 영향 : 콘텐츠 사업자는 자신의 콘텐츠가 가장 많은 소비자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기를 원하므로, 가장 널리 배포되어 있는 WMP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여 배포하게 됨
- 이는 여러 가지 포맷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상당한 중복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실제 피심인 포맷으로만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현상이 시장에서 발생
콘텐츠 서비스 방식 선택시 특정 미디어 플레이어의 배포 영향
| 고려정도 | 매우고려 | 약간 고려 | 별로 고려 안함 | 전혀 고려 안함 |
| 단위(%) | 58 | 33 | 7 | 2 |
* 출처 : 100개 콘텐츠사업자 설문조사(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4.8월)
콘텐츠 포맷 결정시 특정 미디어 플레이어의 배포 영향
| 고려정도 | 매우고려 | 약간 고려 | 별로 고려 안함 | 전혀 고려 안함 |
| 단위(%) | 66 | 30 | 3 | 1 |
* 출처 : 100개 콘텐츠사업자 설문조사(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4.8월)
콘텐츠 사업자의 미디어 플레이어 배포정도 고려의 중요성(예시)

ㅇ 결합판매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미친 영향 : 소프트웨어 개발자 역시 자신의 소프트웨어가 널리 이용되기를 바라므로, 가장 많이 배포되어 있는 미디어플레이어를 이용한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
ㅇ 결합판매가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 설문조사(2004.8)에서도 응답자의 약 61%가 윈도우 운영체제에 MS사의 WMP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미디어플레이어 사용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
ㅇ MS사가 WMP를 윈도우98 SE에 결합판매하기 시작한 직후인 2001.3월경 WMP와 리얼플레이어의 사용비율은 거의 50 : 50(중복사용 포함)이었으나, 2004.8월경에는 WMP 60.5%, 리얼플레이어 5.0%로 나타남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점유율
구분 WMP 윈앰프 서비스업체 제공 소프트웨어 리얼플레이어 곰플레이어 기타
시장점유율(%) 60.5 16.6 13.7 5.0 2.3 1.9
* 출처 : 미디어 플레이어 소비자 설문조사(공정위, 2004.8월)
ㅇ 이러한 시장변화는 성능이나 품질에 따른 능률경쟁에 의한 것이 아닌 결합판매에 의해 획득된 경쟁상 우위 때문이라는 점에서 부당한 것임
- 각종 미디어 플레이어의 성능과 품질을 분석한 자료들에 의하면, WMP가 다른 미디어 플레이어에 비해 특별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음
ㅇ 한편, MS사의 결합판매 행위는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 외에 PC 운영체제 시장에서도 반경쟁적 효과를 발생시켰음
- WMP가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을 독점하고 대부분의 미디어 콘텐츠가 MS포맷으로 제작?공급됨에 따라 PC 운영체제 시장에 응용프로그램 및 콘텐츠에 의한 진입장벽이 생기고, 이는 MS사의 PC 운영체제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유발
3. PC 운영체제와 메신저의 결합판매
가. 위반행위 내용
□ MS사는 2000.9월부터 윈도우Me에 MSN메신저를 포함시켜 2001.10월경까지 판매하였고, 2001.10월부터 현재까지는 윈도우XP에 윈도우메신저를 결합하여 판매하여 왔음
나. 위법성 판단
□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사업자인 MS사의 메신저 결합판매는 메신저 시장의 경쟁을 봉쇄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으며,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함
□ 결합판매의 구성요건 : 미디어서버 및 미디어플레이어와 동일하며, MS의 행위는 동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
□ 한편, 윈도우메신저와 MSN메신저는 하나의 메신저로 판단됨
ㅇ 두 메신저는 소비자들이 외형으로 구별하기 힘들고 MS사 내부자료에서도 양자는 버전(version)만 다른 하나의 메신저로 취급하며, 나아가 두 메신저는 하나의 서비스를 공유하고 있음
(1) MS사는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사업자임
□ MS사의 PC 운영체제 시장점유율 : 99%(2003년말 매출액 기준)
(2) PC 운영체제와 메신저는 별개의 제품임
ㅇ 기능적 측면에서 양자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
- PC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응용프로그램간의 인터페이스(API : 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역할 및 CPU, 주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의 컴퓨터 자원을 관리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system software)
- 이에 반하여 메신저는 인터넷 사용자들간 상호 인터넷 접속여부 확인, 실시간 메시지?파일 전송 등의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
ㅇ 수요 측면에서, 메신저는 실시간 대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하드웨어를 관리하고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PC 운영체제에 대한 수요와 명백히 구별됨
- 더욱이 소비자들은 운영체제와는 별개로 메신저를 인터넷을 통하여 활발히 다운로드 받는 수요행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통상 PC 1대당 1개의 운영체제가 설치됨에 비해 메신저는 여러 개가 중복 설치?사용되고 있음
ㅇ 또한 메신저 없는 PC 운영체제를 요구하는 수요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두 제품은 별개의 제품임
- 상당수 기업들이 직원들의 메신저 사용으로 인한 기업비밀 누출 우려, 업무효율 감소, 서버 용량 잠식 등을 우려하여 메신저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음
- 소비자설문 조사결과에서도, 전체 응답자(1,000명)의 19.5%가 윈도우메신저가 컴퓨터에 기본 장착되어 있어 컴퓨터나 인터넷을 이용할 때 불편하다고 응답함
윈도우메신저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불편한지 여부(2003.11.)
구 분 전혀
불편하지 않음 별로
불편하지 않음 보통이다/
그저 그렇다 어느정도 불편함 매우 불편함
윈도우XP 사용자(427명) 19.9 34.4 26.0 16.4 3.3
윈도우XP외 사용자(573명) 14.0 38.4 28.3 17.4 1.9
전체 응답비율 16.5 36.7 27.3 17.0 2.5
* 출처 : MS사 제출자료
ㅇ 공급 측면에서도, PC 운영체제와는 별도로 메신저 프로그램만을 공급하는 독립한 업체들이 다수 존재(예: 다음커뮤니케이션, SK커뮤니케이션 등)
(3) 소비자들은 PC 운영체제 구입시 메신저 구입을 강제당함
ㅇ 소비자들은 메신저 없는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구매할 선택권을 박탈당함
ㅇ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메신저를 구입할 수 밖에 없음
ㅇ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윈도우메신저의 기본탑재가 컴퓨터나 인터넷 이용에 불편함을 준다고 답변한 사용자(195명) 중 68.7%는 윈도우메신저 프로그램 자체가 제거되기를 희망
(4) MS 메신저의 편재성과 네트워크 효과 등에 의해 메신저와 PC 운영체제 시장에서 반경쟁적 효과 발생
메신저 결합판매에 의한 반경쟁적 효과의 발생 개요

ㅇ MS사의 메신저 결합판매는 다른 사업자가 인터넷 다운로드 경로나 새로운 PC에의 탑재 경로를 통해서는 획득할 수 없는 편재성(ubiquity)을 발생
ㅇ 이는 네트워크의 크기가 핵심 경쟁요소인 메신저 시장에서 MS사가 다른 사업자에 비해 현격한 격차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경쟁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는 쏠림현상이 발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ㅇ 결합판매가 메신저 가입자 확보에 미친 영향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윈도우메신저 이용자(109명)의 21.1%는 결합판매가 “매우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고, 20.2%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
-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및 홍콩 중문대학교 이명재 교수의 계량분석 결과, 결합판매는 MS의 메신저를 주사용 메신저로 선택할 가능성을 대략 22~35%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위 증가폭은 순수한 결합판매 효과만을 계산한 것으로, 이 효과가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증폭되면 실제 시장효과는 훨씬 커질 것임
- MS사 전략보고서도 메신저가 운영체제에 기본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OS Default installation”)을 강점으로 평가
* 국내 한 메신저 사업자의 의견
①사용자에게는 PC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메신저는 사용자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음
②메신저 시장은 사용자가 대화상대방과 같은 프로그램을 써야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PC에 이미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확률이 높으므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PC에 기본탑재된 메신저를 선택하고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
ㅇ 이러한 결합판매 효과는 메신저시장의 쏠림현상을 통해 다른 경쟁사업자들을 시장에서 축출하고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억제하는등 시장을 봉쇄하는 경향을 현저히 하였음
- 윈도우XP가 출시된 2001. 11.부터 2002. 7.까지 MS사 메신저의 시장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반해 다음커뮤니케이션, 버디버디, 드림위즈 등 다른 메신저의 시장점유율은 대체로 하향
‘주로 이용하는 메신저’ 변화추이(2001.8~2002.11.)

* 출처 :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출자료(2003.4.14)
주 사용 메신저 설문결과에 따른 MS사의 시장점유율 추이

* 출처 : 다음커뮤니케이션 제출자료(2004.9.30)
ㅇ 이러한 결과는 품질, 가격,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에 의해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단지 MS사가 PC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력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메신저를 결합판매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려라는 점에서 부당한 것임
- 메신저 선택이유를 분석한 각종 자료들에 의하면, MS사 메신저가 다른 메신저에 비해 특별히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명확한 근거가 없음
ㅇ MS사의 메신저 결합판매 행위로 인하여 메신저 관련 기술혁신 및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효과가 발생하였음
ㅇ 한편, MS사의 결합판매 행위는 메신저 시장 외에 PC 운영체제 시장에서도 반경쟁적 효과를 발생시켰음
- WMP가 메신저 시장을 부당하게 봉쇄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MS사의 메신저를 이용함에 따라, PC 운영체제 시장에 응용프로그램 및 메신저 사용자에 의한 진입장벽이 생기고, 이는 MS사의 PC 운영체제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효과를 발생하였음
Ⅴ. MS사의 주요 주장 및 판단
1. MS 주장 : 운영체제로의 기능통합은 자연적 추세이며 이는 운영체제 사업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이러한 통합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음
□ 기술혁신에 의한 기능통합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독점사업자가 별개제품을 결합판매하여 부상품 시장을 독점화하려는 반경쟁적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된다는 것임
ㅇ MS사가 윈도우 운영체제에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그리고 메신저를 포함시킨 행위는 단순한 ‘기능통합’이 아니라, 별개로 거래되고 있는 독립된 제품을 끼워팔기하여 부상품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위반이 됨
ㅇ 특히 WMP와 WM의 경우, PC 제조업체나 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분리할 수 없도록 설계함으로써 WMP와 WM이 제거된 윈도우 운영체제에 대한 선택권을 완전히 배제하였음
□ 또한, MS사는 운영체제 시장의 절대적 독점사업자로서 동일한 행위라도 시장점유율이 미미한 사업자에 비해 당해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반경쟁적 폐해가 큼
2. MS 주장 : 대부분의 운영체제 사업자가 자신의 운영체제에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탑재하여 판매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는 별개제품이 아님
□ MS사의 결합판매 행위는 다른 운영체제 사업자의 거래관행과는 전혀 다른 것임
ㅇ MS는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WMP와 메신저가 포함되도록 운영체제 자체를 디자인함으로써 소비자가 WMP와 메신저를 제거할 수 없도록 결합행위를 한 것임
* 다른 운영체제 사업자들은 제3자의 미디어 플레이어를 라이센스 받거나 혹은 공개된 미디어 플레이어를 탑재한 것에 불과(제품 디자인을 통해 결합판매한 것이 아님)하여 소비자가 언제든 이를 자유로이 제거 가능함
ㅇ 별개제품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동종업계 거래관행 뿐 아니라 기능 및 성격, 별개의 수요 및 공급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동종업계의 거래관행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고려하게 될 경우 예를 들어 현재 모든 PC에 워드프로세서가 탑재되어 판매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PC와 워드프로세서간 별개제품성을 부인하게 되는 그릇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공정위는 WMS, WMP 및 메신저가 운영체제와 구분되는 별개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제품이 수행하는 기능 및 성격, 소비자 수요의 특성, 공급관행, MS사의 인식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 제품이 운영체제와 구별되는 별개의 제품임을 확인
3. MS 주장 : 현재 시장에서 WMS, WMP, WM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소비자에 대한 강제성이 없음
□ 결합판매에 있어서의 “강제성”이란 “부상품없는 주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것으로서, 부상품의 유상성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님
* 미국이나 EU의 경쟁법 관련 규정이나 판례도 “끼워팔기”와 관련한 강제성 요건으로 부상품의 유상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함
ㅇ MS가 사실상 관련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WMS, WMP 및 WM 없는 운영체제를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제성이 성립
4. MS 주장 : WMS 결합판매와 관련한 시장획정에서 스트리밍 방식과 다운로드 방식은 동일한 시장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 경쟁봉쇄가 발생하지 아니함
□ 스트리밍 방식과 다운로드 방식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개의 독립한 시장임
ㅇ 다운로드 방식은 최종사용자의 하드디스크에 저장공간이 필요하고, 미디어 파일 전체를 다운로드 받은 후에야 비로소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불법복제와 배포의 위험이 높다는 점 등에서 스트리밍 방식과 차이가 있음
ㅇ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의 수요자인 콘텐츠 사업자들 역시 스트리밍 시장과 다운로드 시장이 명백히 구분되는 별개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음(공정위 설문조사 결과)
* 콘텐츠 사업자들은 스트리밍 방식은 PC 기반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데 비해, 다운로드 방식은 MP3 플레이어, PDA, PMP 등 주로 휴대용 기기 기반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두 시장이 서로 대체되기 곤란한 별개의 시장이라고 응답
ㅇ 공정위는 그 외에도 다양한 시장조사 및 경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스트리밍 방식이 다운로드 방식과 명백히 구분됨을 확인하였음
5. MS 주장 : 메신저 시장의 경우 네이트온(NateOn)이 1위를 차지하고 있어 경쟁이 봉쇄되었다고 할 수 없음
□ MS사의 메신저가 결합판매 이후인 2003년, 2004년에 걸쳐 50~60%의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은 메신저 시장에서 경쟁봉쇄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보여줌
ㅇ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쟁봉쇄는 100%(완전독점)가 아닌 상당한 수준이면 족하고, 신기술 개발 등을 통한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완벽히 차단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네이트온의 최근 성장이 경쟁봉쇄 판단에 영향을 줄 수는 없음
□ MS사의 메신저 결합판매 행위는 네이트온의 성장여부와 상관없이 PC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력을 지렛대로 메신저 시장의 독점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이익 저해 우려를 현저히 발생시키고 있음
ㅇ 결합판매가 없었다면 MS사 메신저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낮아졌을 수도 있음
6. MS 주장 : MS 결합판매 행위의 반경쟁적 효과와 소비자 이익 증대효과를 비교형량하면 위법이 아님
□ 공정위는 MS의 각 결합판매 행위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이익 증대효과와 반경쟁적 폐해를 면밀히 비교형량한 후 그 폐해가 이익보다 큼을 확인하였음
ㅇ MS의 결합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이익 증대 효과는 PC 제조업체의 사전탑재를 통하거나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다운로드 받아 설치함으로써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미함
ㅇ 이에 비해 결합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반경쟁적 효과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경쟁봉쇄를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자를 배제하며,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등 매우 큰 폐해를 발생시킴
Ⅵ. 질의응답자료
1. 공정위 결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ㅇ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관련시장의 경쟁 및 기술혁신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다양하고 뛰어난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게 될 것입니다.
ㅇ 미디어 서버 소비자의 경우, WMS가 포함되지 않은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를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에서 분리되는 WMS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또는 MS사가 제공하는 CD 등을 통하여 WMS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콘텐츠 사업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MS의 디지털 미디어 기술에만 의존하려는 유인이 약화될 것이므로,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기술(포맷)로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는 곧 소비자들이 MS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제품 대신, 시장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미디어 서버가 송출하는 우수한 영화나 음악 같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음을 뜻합니다.
ㅇ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 소비자의 경우, MS사 이외의 경쟁사업자들이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이용하여 자신의 제품을 판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것입니다.
- 또한 MS사가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판매할 때, WMP와 윈도우메신저를 기본프로그램으로 설정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함으로써, PC 제조업체와 소비자가 다른 미디어플레이어/메신저를 기본프로그램으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졌습니다.
- 특히 메신저 소비자의 경우, MS에게 다른 메신저 사업자와의 상호연동 협의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메신저를 통해 통신할 수 있는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등의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 공정위 결정이 국내 관련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ㅇ 공정위 시정조치는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시장, 메신저 시장, 서버 및 PC 운영체제 시장, 그리고 PC 하드웨어 시장 등 여러 관련 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촉진하며 기술혁신을 증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①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 시장에 미칠 영향
ㅇ 우선 공정위의 미디어 서버 분리명령은 콘텐츠 사업자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MS 기술에 의존하여 콘텐츠 및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영상품질, 압축률 등 디지털 미디어 기술 및 포맷의 품질에 의해 시장표준이 결정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기술혁신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면 어느 기업이라도 시장표준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ㅇ 또한 이번 결정은 미디어 플레이어 사업자들에게 MS사와 마찬가지로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이용한 판촉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디어 플레이어 시장의 경쟁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② 메신저 시장에 미칠 영향
ㅇ 이번 공정위 결정은 메신저 사업자들에게 MS사와 마찬가지로 윈도우 PC 운영체제를 이용한 판촉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메신저 시장의 경쟁촉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ㅇ MS사에게 윈도우메신저와 MSN메신저간 상호연동 차단을 명령함에 따라, MS사가 메신저를 PC 운영체제에 결합하여 획득하는 부당한 경쟁상 우위가 해소되어, 메신저 시장의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입니다.
③ PC 운영체제 시장에 미칠 영향
ㅇ MS사의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시장 독점은 리눅스 등 다른 PC 운영체제 사업자에게 강력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MS사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나 메신저가 리눅스 등 다른 PC 운영체제에서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이 리눅스 등 다른 PC 운영체제를 이용할 유인을 감소시켜 이들 다른 운영체제의 가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ㅇ 따라서 이번 공정위 시정조치는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뿐 아니라 PC 운영체제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품질과 서비스 등 소비자에게 바람직한 수단을 기반으로 한 능률경쟁을 PC 운영체제 시장에까지 확산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3. 공정위 결정에 대한 MS사의 반응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MS사가 한국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는가? 그 경우 대책은 무엇인가?
ㅇ MS사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으로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궁극적으로 한국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MS사가 한국에서 철수할 것인지 여부는 MS사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MS사의 철수여부를 예측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ㅇ 다만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IT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MS사의 경쟁사업자들 뿐 아니라 MS사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MS사가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이번 시정조치를 미국이나 EU의 시정조치와 비교?평가한다면?
ㅇ 미국의 경우 MS사의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에 대하여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 없이 종결되었고, MS사가 PC 운영체제 시장의 독점력을 부당하게 유지한 행위들에 대하여만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시정조치는 경쟁당국과 MS사의 화해로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미디어 서버,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라는 다른 제품의 결합판매를 위법으로 인정하고 그 경쟁상 폐해를 시정하기 위하여 내려진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내용이 전혀 다른 미국에서의 사례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ㅇ 한편 EU의 경우, 유럽위원회는 PC 운영체제에의 미디어 플레이어 결합판매에 대하여는 위법하다고 결정하였으나 미디어 서버 및 메신저 결합판매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 EU와 한국 공정위의 시정조치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①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대하여, 한국 공정위는 경쟁제품들이 MS의 운영체제에서 보다 확장된 소비자 접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부과하여 MS사의 제품과 경쟁제품들이 동등한 여건에서 경쟁하도록 하였고
②기존에 판매되어 소비자들이 사용 중인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대하여 EU는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반면, 한국 공정위는 경쟁제품들이 MS사의 제품과 동등한 소비자 접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5. 이번 시정조치는 한국에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ㅇ 이번 시정조치는 MS사가 한국시장에 판매하는 제품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공정위의 관할권이 외국으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ㅇ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어 외국에 수출되는 PC에 탑재되는 MS사의 윈도우 운영체제에는 공정위 시정명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6. 당초 신고인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리얼네트웍스 모두 MS사와 합의를 하였는데 공정위가 굳이 시정조치를 하는 실익이 있는 것인지?
ㅇ 이 사건은 단순히 일부 신고 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관련시장의 소비자 및 사업자 전체에게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사건이므로 신고취하 여부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ㅇ 공정위는 이 사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이었던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리얼네트웍스 이외에도 수많은 관련사업자 및 소비자, 그리고 경제전문가, 컴퓨터공학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 결과 MS사의 행위가 단지 신고인의 이해와 결부된 문제가 아니라 관련산업 전체의 공정경쟁 및 소비자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일부 신고기업들의 불만이 해소되었다고 하여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대부분의 경쟁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게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는 신고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MS 결합판매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경쟁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집행하는 것이 관련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이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7. MS사건을 처리하면서 미국정부와 협의가 있었는지?
ㅇ 전세계 경쟁당국은 OECD의 권고에 따라 외국 기업을 경쟁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거나 시정조치할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국가에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이는 기업의 행위와 파급효과가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고 있는 현실에서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해서는 경쟁당국간에 정보교환을 긴밀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ㅇ 공정위는 이번 MS사건을 처리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OECD 권고에 따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 대한 조사배경과 혐의사실 등을 미국에 통보(05.3.30.)하였고, 미국 법무성은 공정위에 미국에서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조사경험을 설명한 사실(05.11.2.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MS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내부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ㅇ 공정위는 독립적 준사법기관으로서 국내외 어느 기관이나 사람으로부터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하게 이번 MS사건을 조사하고 심의하였으며 합리적으로 시정조치하였음을 강조합니다.
8.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미국정부의 반발과 통상압력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럴 것으로 보는지?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ㅇ 이번 MS사건은 MS사가 한국시장의 경쟁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준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건의 본질상 한국기업 또는 한국정부와 미국기업 또는 미국정부의 이익이 충돌하는 통상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미국기업인 리얼네트웍스사가 미국 MS사의 결합판매로 인해 한국의 디지털 미디어 시장의 경쟁이 봉쇄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공정위에 신고하고 사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점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ㅇ 비슷한 예로 미국정부가 최근 한국의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에 대하여 반도체 가격담합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것도 하이닉스반도체와 삼성전자의 행위가 미국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 사건을 통상문제로 접근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시정조치로 통상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9. MS철수론 등의 영향으로 리눅스 등 공개소프트웨어 보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ㅇ 특정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전유적(proprietary) 형태의 지적재산권과 공개(open source) 형태의 지적재산 중 어떠한 유형의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 등의 문제는 관련업계가 고민할 사항으로, 공정위는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ㅇ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서버 및 PC 운영체제 분야에서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MS사 이외의 다른 경쟁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활발하게 경쟁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